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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18.선고 2020고정289 판결
하천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20고정289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손상인(가명), 64년생, 남, 무직

주거 부산

검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6. 18.

주문

피고인 을 벌금 2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양산시하북면에서 "산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 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 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내에서는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양산시장 의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2019.7. 말경부터 2019.8. 12.까지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하천 구역 내 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영업 외의다른 영업시설인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21개 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 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판사

판사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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