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손상인(가명), 64년생, 남, 무직
주거 부산
검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6. 18.
주문
피고인 을 벌금 2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양산시하북면에서 "산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 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 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내에서는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양산시장 의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2019.7. 말경부터 2019.8. 12.까지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하천 구역 내 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영업 외의다른 영업시설인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21개 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 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판사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