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5:0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잡화 판매점에서 불상의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7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표법 위반사건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장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면서 적은 양의 위조 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상품의 품질이 매우 조악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