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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 판매점에서, 인터넷 ‘ 카카오 스토리’ 블 로그 등을 통해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 정품 가액 합계 1,250만원) 을 판매하고, 10점( 정품 가액 합계 1,600만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4점( 정품 가액 합계 5,270만원) 을 판매하고, 2017. 7. 21.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49점( 정품 가액 합계 1억 2,400만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20, 21, 22, 24), 각 수사보고( 순 번 26, 36, 37, 39, 40, 41, 43)

1. 국민은행 영장 회신 (E)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1. 판시 범죄 전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2016 고단 4872 상표법위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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