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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노7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충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 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1세)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3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빠져 나와 인근 E 공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충주시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로 끌고 들어간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1:40경 위 ‘F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것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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