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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6개월 동안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 또는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편취한 액수가 약 20억여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되었긴 하나 아직도 약 14억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에 대하여 약 6억 원 상당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일부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피고인의 기망에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액수 대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 5, 6의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 6의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1의 가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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