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2015. 3. 20.부터 2017. 11. 15.까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매월 780,833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 취득 및 관리 1) 피고와 망 E(2011. 10. 12. 사망)은 1988.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89. 11. 4.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망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세입자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망 E은 피고로부터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망 E이 사망하기 전인 2011. 9. 27.경까지 망 E에게 매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금 명목으로 약 2,900,000원 내지 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 E 사망 이후 경과 1) E은 2011. 10.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및 F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에게 3/18 지분, 원고 B, C 및 F에게 각 2/18 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E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망 E에게 지급하던 수익금을 그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하여왔는데, 2011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는 매월 3,400,000원씩, 2013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 15.까지는 매월 4,2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F의 부당이득금 소송 경과 1)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인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243호(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