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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13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12. 22.) 전인 2015. 1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을 한 사실은 없으나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아들을 한 명 두었다.

그런데 원고는 사실 동성애자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전부터 동성애에 관심이 있었으나 우간다

의 상황 때문에 감히 동성애 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판매업을 하면서 2009. 내지 2010.경 사업 상대방으로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성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원고는 돈을 대가로 남자와 동침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동성애자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다.

원고는 B이 주도하는 17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C이라는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그런데 모임 구성원 중에 양성애자로서 여자친구도 두고 있는 자와 그의 여자친구를 통해 원고가 속한 동성애자 모임의 존재가 2015. 6.경 세상에 드러났다.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가 속해 있던 모임의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가 숨어 지내야 했는데 그 중 4명은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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