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신 갈 쪽으로 편도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 시설물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H(52 세) 운전의 I 덤프트럭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J(44 세) 운전의 K 덤프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정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