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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4나20184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들과 C은 친자매 사이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들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1995. 11.경 피고 B의 남편 F의 명의를 빌려 1995. 11. 24.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65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F은 1995.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시 F은 원고에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주고, 원고는 세금 및 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11. 24. 계약금 16,650,000원을 지급한 후 1995. 11. 28. 장모인 망인으로부터 133,147,370원을 빌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선납으로 일부 감액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49,797,370원을 전액 지급했다.

(4) 망인과 F은 1997. 4. 3.경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시행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됨)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F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명의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4. 30. 한국토지공사와 망인이 F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5.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5827호로 1995. 11.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망인 명의로 2001. 5. 28. 신축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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