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들과 C은 친자매 사이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들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1995. 11.경 피고 B의 남편 F의 명의를 빌려 1995. 11. 24.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65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F은 1995.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시 F은 원고에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주고, 원고는 세금 및 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5. 11. 24. 계약금 16,650,000원을 지급한 후 1995. 11. 28. 장모인 망인으로부터 133,147,370원을 빌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선납으로 일부 감액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49,797,370원을 전액 지급했다.
(4) 망인과 F은 1997. 4. 3.경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시행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한국토지공사로 변경됨)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F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명의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4. 30. 한국토지공사와 망인이 F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5.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5827호로 1995. 11.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망인 명의로 2001. 5. 28. 신축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