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택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