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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2.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796,6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1. 체불 내역, 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크기는 하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 체당금 합계 55,236,630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 I, J, K, L, M, N, O, P, Q에게는 체불 임금 전액이 지급됨), G 주식회사와 원 청인 R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고 R 주식회사가 강제조정에서 결정된 지급액을 집행 공탁하여 위 근로자들이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1995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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