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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 20:41 경 경기 양주 백석 읍 복지 리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 대추나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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