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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8. 20:12 경 양주 시 백석 읍 부흥로 1166-3 대교 산과 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유 양동 백석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37%로서 매우 높았다.

두 번의 음주 운전 전력 중 한 번은 최근 인 2016년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다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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