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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2 2014가단3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임야 24,797㎡ 중37,788/78,744 지분에 대하여 2003. 2. 21.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하동군 D 임야 78,7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남편인 망 E가 1970. 6.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해오다가 1994. 2. 18. 및 1994. 4. 13.에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6.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31,439/78,744 지분을, 1980.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9,517/78,744 지분을 이전하였다

(F와 G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바, 이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2003. 1. 27.경 E, F, G은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를 4개 필지로 분할측량해 줄 것을 하동군에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3. 2. 21. 4개 필지로 분할되었던바, 이는 위 D 임야 23,763㎡, C 임야 24,797㎡, H 임야 10,712㎡, I 임야 19,472㎡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임야들은 지번으로만 특정하며, C 임야 24,797㎡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원고와 E, F, G이 각기 구역을 나누어 별지 임야도 표시와 같이 D 부분은 F가, C 부분(이 사건 토지)은 원고가, H 부분은 G이, I 부분은 E가 각각 이를 밭으로 일구거나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관리해왔고, 현재까지 그와 같이 점유, 관리해오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경작을 허락받은 J가 약 40년 전부터 실제로 경작해오고 있다). 라.

E는 2008. 5. 29.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78,744분의 37,788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 증인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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