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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지역 농민들이 구성하여 조직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자로서 일반 사기업체의 사주 내지 경영자와 비교하여 그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그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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