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대표’, J( 일명 ‘K 팀장’), L( 일명 ‘M 팀장’) 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I 대표’, J( 일명 ‘K 팀장’), L( 일명 ‘M 팀장’) 은 국내 및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 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 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 피 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미니 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N’( 변경 전 ‘O’)‘ ‘P( 순차적 명칭변경 Q, R, S)’ 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인( 일명 ‘T 실장’) 은 회원들의 컴 플레인 처리업무, 회원 모집 등의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U( 일명 ‘V 실장’), W( 일명 ‘X 팀장), Y( 일명 ’Z 실장), AA( 일명 ‘AB 실장’), AC( 일명 ‘AD 실장’), AE( 일명 ‘AF 실장), ’AG 실장‘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주식관련 유명 BJ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④ AH, AI는 AJ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 및 회원유치를 담당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