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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572(상일동)에 있는 강동고등학교 입구사거리 교차로를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강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였음에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상일역 방면에서 상일동아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사고 장소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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