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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7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을 수십 회 두들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에 페인트칠을 하여 주는 등 피해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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