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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축공사를 하수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하였으나 건축주와 시공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겨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1,100여만 원으로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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