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자58 건물명도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중 1층 및 테라스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14. 4. 5.부터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자58호로 아래와 같이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피고)에게 임대기간 동안 후불로 월 임대료 금 삼백오십만원(3,500,000, 부가세와 공동관리비 포함)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
(중간 생략)
4. 신청인(피고)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원고)에게 서면으로 명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원고)은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건도 없이 다음 기간 내에 임차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다만, 피신청인(원고)의 민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
①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담보제공한 경우 : 즉시 ② 월 임대료(부가세와 공동관리비 포함)가 3기액 이상 연체될 경우 : 2개월 이내 ③ 신청인이 임대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 3개월 이내(상황에 따라 협조조정) ④ 임대기간 종료 : 즉시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차임을 미납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724호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6. 5.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자진 인도하자 2016. 5. 12. 위 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납한 차임은 14,6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부터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