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본소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임대차계약 및 승계 1) 원고들은 ‘대전 서구 J, K, L, M, N, O, P, Q, R, S, T 및 그 지상 별지 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U‘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 그 소유자들인 소외 V, W, X(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6. 15.부터 2019. 6. 15.까지 5년으로 하되, 대전고등법원 2013나4294호 Y과의 소송에서 임대인들인 V, W, X 패소 확정될 시에는 종료하기로 한다 (밑줄 친 부분을 ’14. 5. 2.자 계약 부기 문구‘라 한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을 제20호증의 1), 이후 2014. 8. 20. 다시 ‘임대차보증금 3억 2천만 원, 월 차임 3,30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6. 15.부터 2019.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9. 1. 전소유자들과 사이에 U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 3억 2천만 원, 월 차임 3,30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2호증). 나.
U에 대한 전대차관계 및 점유 현황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전대 승낙을 받아 별지 Ⅰ 목록 기재 4번 건물 중 208호(피고 I 점유), 301호(피고 E 점유), 303호(피고 F 점유), 304호(피고 G 점유), 306호(피고 H 점유), 같은 목록 기재 3번 건물 중 별지 Ⅱ 도면 1 및 2 표시 ②, ⑤, ⑥, ③,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8.5㎡(피고 D 점유), 같은 목록 기재 3번 건물 중 별지 Ⅱ 도면 1 및 2 표시 ①, ④,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25㎡(피고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