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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93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02:40경 택시기사인 C(58세)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D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뒤 서류를 작성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자신을 제지하려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G아파트 H동 앞에서, 오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순경 피해자 I(29세)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할퀴고, 손으로 경위 피해자 J(48세)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피해사진, 캡쳐 사진, CCTV영상 CD, 진단서(I,F, J), BODY CAM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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