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05:04경 구리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업주인 E로부터 술값을 먼저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치르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05:04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장 G(34세), 피해자 경위 H(4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사건조사를 위해 위 경찰관들과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 세워진 순찰차 쪽으로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순찰차에 먼저 탑승한 다음, 피해자 경장 G이 위 순찰차에 같이 타려 하자 갑자기 그의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3. 08: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