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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111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7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 D공사 사장은 2017. 10. 30. E동, F동 일원에 위치한 G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하여 G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2개 기업들은 H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18. 1. 13. 원고를 주간사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G 컨소시엄 참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첨 면적 및 지분율에는 피고의 지분이 30.823%(연면적 14,016.83㎡), 원고의 지분이 4.403%(연면적 2,002.14㎡)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사업명 : I 신축사업

2. 위치 : G 지식기반산업용지 J BL 中 K 또는 L개 획지

3. 건축개요 1) 부지면적 : K 획지 6,062㎡ 또는 L 획지 6,074㎡ 2) 면적별 용도 및 규모 : 주용도(70% 이상) 및 부용도(30% 이하), 15층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G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공급받아 주용도 시설인 I 등과 부용도 시설인 근생 및 지원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를 ‘주간사’로, 대표법인인 주식회사 M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주간사, 대표법인, 입주기업을 총칭하여 ‘회원사’라 한다) ‘H컨소시엄’을 결성키로 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여 권리의무를 정한다.

제2조(각 당사자의 지위 및 역할) ①주간사는 회원사 겸 사업관리자로서 자신의 자금을 우선 투입하여 제안서 작성, 토지계약금의 납부 및 시공사 책임준공 계약과 컨소시엄의 구성과 관리(계약면적 배분, 분담금 산정 등) 업무 등을 책임 수행하는 대신 부용도 시설에 대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처분 및 수익권을 갖는다.

②입주기업은 용지공급지침서의 신청자격 등을 기준으로 참여 신청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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