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112054 손해배상 ( 기 )
2006나112061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00000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000
서울 성동구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항소인
0000 공사
성남시 수정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5가합94787, 2006가합
2402 ( 병합 ) 판결
변론종결
2007. 5. 11 .
판결선고
2007. 6.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000과 각자 제1심 공동피고 000에 대한 제1심 인용금원 중 5억 5,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6. 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000, 피고 1과 각자 제1심 공동피고 000에 대한 제1심 인용 금원 중 3억 1,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 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6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000 ( 이하 ' 제1심 공동피고 1 ' 이라고 한다 ) 과 각
자 18억 6, 500만 원,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과 각자 15억 6,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 .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16억 7, 9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
과 각자 15억 6, 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7,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4. 1. 경 원고 회사 ( 0000 주식회사에서 1996. 4. 16 .
0000 주식회사로, 1998. 6. 24. 다시 0000 주식회사로, 2001. 3. 28. 00000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에 입사하여 2001. 4. 경 재경부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02. 9. 경 원고가 법인회원으로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 이하 ' 법인카드 ' 라고 한다 ) 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맡아왔다 .
나. 제1심 공동피고 1은 2003. 9. 4. 경 피고 1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1억 1, 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구입금액에서 10 % 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 ( 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 카드할인행위 ' 라 한다 )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0 .
22. 경까지 399회에 걸쳐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의 각종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할인행위를 하였고, 그 결제대금 합계액은 137억 2, 010만 원에 달 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1은 위와 같은 카드할인 행위를 통하여 입금받은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한 원고의 법인카드 결제 대금이나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경마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다. 제1심 공동피고 1의 위와 같은 카드할인 행위는 2004. 10. 하순경 발각되었는데 , 그 이후 제1심 공동피고 1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2004 .
10. 27. 부터 2004. 12. 1. 경까지 사이에 결제한 카드대금은 19억 3, 500만 원인바, 그 중 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4에게 결제한 카드대금은 각각 16억 3, 000만 원 ( 고속도로 통행카드 ), 500만 원 ( 백화점 상품권 ), 3억 원 ( 주유상품권 ) 이다 (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카드사용내역 참조, 이하 원고가 대금을 결제한 별지 카드사용내역 기재 거래들을 합하여 ' 이 사건 카드거래 ' 라 한다 ) .
라. 제1심 공동피고 1은 이 사건 카드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2005. 3. 10. 제1심에서 징역 5년, 2005. 5. 11.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347호, 서울고등법원 2005노598호 ) .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소위 카드깡업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1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카드거래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카드거래 중 위 피고가 관여한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8억 6, 50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6 , 7,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 1은 ' 00 ' 이라는 상호로 2003. 2. 경부터 대부업, 연체카드대납업 (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된 사람들의 의뢰에 따라 연체금액을 대납해서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후, 그 카드로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사업 ) 등을 영위해 오면서 생활정보지에 ' 싼 신용대출 , 연체카드대납 ' 등의 광고를 해 왔는데, 제1심 공동피고 1은 2003. 9. 경 그러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할인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 1의 사무실로 찾아가 카드할인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 ( 2 )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 1의 사무실로 위 전화를 하기 전 다른 유사 업에도 전화를 했었으나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이를 이용한 카드할인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 1이 그러한 확인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자 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과 최초 거래시에는 원고의 법인카드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1의 신분증, 회계과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받고, 제1심 공동피고 1과 동행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였다 . ( 3 ) 카드할인 거래 방식은,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받은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요구한 금액에 맞추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이를 처분하여 받은 현금 중 유가증권 액면금의 90 % 상당액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었는데 ( 피고 1의 명목상 수수료율은 10 % 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 % 와 처분시 공제되는 수수료의 차액 상당이다 ), 피고 1도 제1심 공동피고 1의 경우 외에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할인을 해 준 적은 없었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항상 출근시간 이전 또는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카드할인을 의뢰하였다 .
( 4 ) 제1심 공동피고 1과 피고 1의 카드할인 거래규모는 2003. 9. 경부터 2004 .
10. 12. 경까지 약 1년간 카드거래 건수 390여회, 사용금액 합계 130억 원이 넘었고 ( 제1 심 공동피고 1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금액이 점점 늘어났다 ), 제1심 공동피고 1이 카드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원고의 법인카드는 30매가 넘었으며 ( 1회에 10매 이상의 카드를 맡기기도 하였다 ), 위 거래로 인하여 피고 1이 취득한 이익은 4 내지 5억 원에 달한다 . ( 5 ) 제1심 공동피고 1의 카드할인 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 1은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결과 2006. 3.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는 범죄인정안됨으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 6 ) 이 사건 카드거래 중 제1심 공동피고 2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피고 2와의 2004. 9. 17. 자 거래 1, 000만 원 1회, 1, 500만원 4회 합계 7, 000만 원 부분이고, 000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제1심 공동피고 3과의 2004. 10. 22. 자 거래 500만 원 1회 부분이며 ( 원고는, 위 거래도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이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도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도 위 거래가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7,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3은 위 거래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심 공동피고 1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매출전표상에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서명되어 있으며, 판매전산기록에도 제1심 공동피고 1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은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가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2004 .
9. 1. 부터 2004. 10. 12. 까지 합계 18억 6, 000만 원 ( = 19억 3, 500만 원 - 7, 000만 원 - 500만 원 ) 부분이다 ( 피고 1은, 피고 2와의 2004. 10. 12. 자 1, 000만 원 1회 거래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7,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에 사용된 원고의 법인카드를 위 거래일 이후에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도 피고 1에 대한 혐의사실에서 위 거래를 제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 1 ) 살피건대,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1의 법인카드 할인을 통한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최초로 법인카드 할인을 의뢰받은 때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그 때까지의 카드거래 건수가 350여회, 사용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1심 공동피고 1의 이 사건 카드거래 관련 카드할인 행위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 .
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원고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여 얻은 현금 중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1심 공동피고 1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1과 최초 거래시 원고의 법인카드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1의 신분증, 회계과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 등을 제시받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이 사건 카드거래 중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카드대금 18억 6, 000만원을 원고가 결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5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 공동피고 1은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직후인 2002. 10. 경부터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할인행위를 해 왔으나, 2004. 10. 하순경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온 연체금 독촉전화를 상급자가 받아 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비로소 000의 카드할인행위가 발각된 사실, ② 제1심 공동피고 1은 법인카드의 사용한도를 증액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한도증액을 요청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끼워 넣음으로써 법인인감을 날인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한도가 부족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사용한도를 증액하고 5회에 걸쳐 새로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왔는데, 이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온 사실, ③ 제1심 공동피고 1은 원고의 법인카드 통합한도 합계인 약 23억 원을 거의 모두 소진하였는데, 위와 같이 카드 할인 행위를 한 2년 동안 회사 내부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지를 받은 바 없고, 회계감사 등 감독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관리 · 감독상 과실도 이 사건 카드거래 관련 카드할인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1과 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제1심 인용금원 중 7억 4, 400만 원 ( = 이 사건 카드 거래 중 피고 1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 합계 18억 6, 000만 원 × 0. 4 )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억 8, 6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
2. 16. 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0. 20.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5억 5, 800만원 ( = 7억 4, 400만원 - 1억 8, 600만원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2. 16. 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29.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카드거래 당시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이익을 취득하기에 급급하여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카드회사들의 가맹점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시의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카드거래 중 해당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5억 6, 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5,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7호증, 을다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 1 ) 외환카드 및 국민카드의 법인카드약관 제1조는 " 법인카드 사용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라고, 제2조는 "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서명란에 당해 법인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3 )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비씨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약관은 " 카드이용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4 ) 피고 2는 법인카드에 의한 고액 신용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실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고 있다 . ( 5 ) 피고 2 중부지사 구리영업소장은 2004. 1. 경 피고 1로부터 원고의 법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 1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실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전화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피고 1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면서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000은 2004. 1. 27. 위 영업소 앞으로 " 대리인 피고 1, 피고 2의 과장인 제1심 공동피고 1은 고속도로 통행카드의 구매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상기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제1심 공동피고 1의 개인 이름과 개인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피고 1에게 주었다. 위 영업소는 피고 1로부터 위 위임장 및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심 공동피고 1의 명함, 피고 1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고, 2004. 1. 27. 부터 2004. 6 .
23. 까지 피고 1에게 원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44억 500만 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판매하였다. 그 무렵 위 구리영업소장은 피고 1에게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1은 2004. 6. 24. 000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위임자란에 원고의 명판과 원고의 상호가 0000일 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다가 반납된 현장소장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작성받아 위 영업소에 제출하고, 그 때부터 2004. 8. 31. 경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였다 .
( 6 ) 피고 2는 2004. 9. 1. 부터 2004. 10. 12. 까지 피고 1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드거래를 할 때마다 피고 1에 대하여 원고의 임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피고 1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실제 이용자인 피고 1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지는 아니하였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카드 가맹점약관 등에 따라 이 사건 카드거래를 할 때마다 원고의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원고의 임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법인카드가 원고의 임직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카드거래와 같이 피고 1이 원고의 각종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 1에게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고 1이 원고의 임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거래라면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원고의 법인카드가 그 사용권자인 원고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 법인카드의 사용권자가 아닌 피고 1과 사이에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한 과실로,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의 카드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카드거래 중 피고 2와 관련된 거래대금 15억 6, 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과 각자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2는, 이 사건 카드거래를 할 때마다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법인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전화하여 피고 1이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1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다 제3호증 을다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시 임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가 임직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다만,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의 5, 을다 제7호증, 을다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어서 법인인감은 중요한 법률행위에만 사용되고 별도의 이른바 사용인감이 사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으며,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간단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의 경우에도 총무부에 있는 법인인감 관리대장에 사용용도를 기재한 후 재경부 부서장과 총무부 인감관리담당자의 결재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 사건 카드거래에 사용된 법인카드는 카드상에 법인명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권한을 가진 자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 법인카드인 사실, ③ 현재 사회에서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가 광범위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접대를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카드나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회사들도 다수 있는 사실, ④ 위 2004. 1. 27. 자 위임장 작성 전에, 피고 2의 구리영업소장은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피고 1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1이 그렇다고 확인을 하여 주자,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위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제1심 공동피고 1의 명함도 제출받은 사실, ⑤ 위 2004 .
6. 24. 자 위임장의 성명란에 압날된 명판은 원고의 것이었고, 그 옆에 제1심 공동피고 1이 날인한 인장은 원고의 상호가 0000일 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다가 반납된 현장사용인감으로, 일별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실, ⑥ 피고 2는 피고 1, 제1 심 공동피고 2를 통한 원고의 법인카드 거래로 2003. 10. 경부터 2004. 8. 31. 경까지 합계 약 77억 4, 000만 원 ( = 93억 7, 000만 원 - 16억 3, 000만 원 )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판매하였는데, 그 거래에 관하여 대금이 모두 결제된 사실, ⑦ 이 사건 카드거래는 원고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 1에게 카드할인을 의뢰하면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기에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관리 · 감독상 과실도 이 사건 카드거래로 인한 손해 발생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책임을 20 % 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1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제1심 인용금원 중 3억 1, 200만원 ( = 15억 6, 000만원 × 0. 2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1. 1. 부터 피고 2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김복형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