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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1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2:1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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