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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92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 책 등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에 있어 불가결한 것인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 년 ~ 7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 동 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동 상해 및 공동 폭행 범행은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 내지 관리 총책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공동 상해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중 1 인이 길을 가다가 피고인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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