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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466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 10. 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이자 연 42%, 지연손해금 연 49%, 변제기 2008. 9. 1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98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변제기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170,8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60,000,000원의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9.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42%, 지연손해금 연 49%, 변제기 2008. 10. 9.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8. 9. 23.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553호로 위와 같은 내용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50,000,000원의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8. 9. 24. 이 사건 160,000,000원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08타채5485,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가 2008. 10. 1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412,28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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