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2: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 어떤 남자가 때리려 한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빨리 오지 않는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