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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2:3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걸어가면서, 피해자 G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미간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위 ‘ 데이트폭력’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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