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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노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장관 F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D이 소속된 C에 대하여 E가 관할하는 파견사업의 승인과 사무실 무상임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듯한 언동을 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C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개인적으로 고리의 사채를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위 C에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무리하게 고리로 급전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없는 반면, 당시 피고인에게 파견사업 승인이나 사무실 무상임차 등의 편의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실제로 F 장관의 사촌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파견사업의 승인을 받아줄 능력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여전히 부족함)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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