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8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3. 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96,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21.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13. 12. 10.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① 2012. 12. 21. 기준으로는 원금 68,758,263원, 미수이자 736,561원, 합계 69,494,824원이었고, ② 2013. 12. 10. 기준으로는 원금 68,758,263원, 미수이자 10,739,475원[736,561원 (68,758,263원 × 갑 제3호증에 따라 15% × 354일/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79,497,738원이었다.
다.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위 대출금 중 41,696,894원을 출자전환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 1,667주(액면가 합계 16,670,000원)를 인수하고 다시 위 주식 2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833주(액면가 합계 8,330,000원)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017. 9. 19. 기준 원금 68,758,263원, 미수이자 49,705,630원, 합계 118,468,893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41,696,897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신주의 가액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대출금 중 41,696,897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1’이라 한다
).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중 27,797,930원을 분할납부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2’라 한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