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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9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결혼식장의 하객을 가장한 절도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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