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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편취금액이 1,2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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