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35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6432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6432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