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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곡 처리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가 법위반( 도주차량) 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바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 죄 경합), 그와 별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등 총 8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만을 받아 왔고, 특히 2015년 세 번째로 범한 특가 법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에 관하여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명백함에도 그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검찰과 법원의 거듭 되는 선처에 처벌에 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아직 젊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전과 관계와 범행 당시의 주 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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