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허권자, 디자인권 자 이자 실용 신안권 자인 D의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 신안권을 장기간에 걸쳐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1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16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위 특허권 등의 권리 자인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D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특허권침해의 점), 각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1 항( 디자인침해의 점), 각 실용 신안 법 제 45조 제 1 항( 실용신안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