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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3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2016년 이후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주취 후 범죄로 그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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