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23: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 테이블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이 거짓말하여 벌금 먹었다,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따지러 왔다, 다 죽여버려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죄를 2회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난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