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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수회 내리 치면서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 나한테 한번 죽어봐야겠다, 씨발새끼야, 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 정도가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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