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22669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상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인데(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참조), 위 장래의 전보배상청구의 이행기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