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7가단53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