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25 2015가단67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0.부터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0.부터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