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9, 10, 16의 각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인정사실 부인사실 1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림 발로 피해자 복부를 찬 사실이 없음 9 피해자와 말다툼은 함 주먹과 발로 피해자 때린 사실이 없음 10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 16 얼굴을 1~2회 가량 때림 얼굴을 5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 2)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던진 것일 뿐 피고인이 던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가사,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전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처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또한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였던 경우에는 ‘타박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피해에 관하여 과장하는 듯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투지 아니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