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9, 10, 16의 각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인정사실 부인사실 1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림 발로 피해자 복부를 찬 사실이 없음 9 피해자와 말다툼은 함 주먹과 발로 피해자 때린 사실이 없음 10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 16 얼굴을 1~2회 가량 때림 얼굴을 5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 2)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던진 것일 뿐 피고인이 던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가사,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전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처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또한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였던 경우에는 ‘타박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피해에 관하여 과장하는 듯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투지 아니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