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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60』- 피고인 A [ 범죄사실]

1. 2017. 2. 4. 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22:3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가게 영업이 끝 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4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4. 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경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가게 영업이 끝 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제주감귤 타르트 초콜릿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22. 자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2. 20:00 경부터

5. 23. 01:02 경 사이에 서귀포시 중앙로 62번 길에 있는 매일 올레시장 근처 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반지 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4. 2017. 5. 28. 자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새벽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약국 부근 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5. 2017. 6. 1. 자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 00:00 경부터 02:19 경 사이에 서귀포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A5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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