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3: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잘못했냐,
왜 나한테 그래, 돈 못 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F의 가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및 벌금형 전력 다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중하지는 않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질병( 강박장애),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03: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J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쳐 넣을 거다,
너 가만 안 둔다,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