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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2:15 경 부산 사 하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86세) 이 자신이 수집한 여성용 검정색가방 등을 만진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너비 4.7cm, 길이 70cm, 두께 1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고령의 피해자 머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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