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고양시 일산동구 C, D, E, F, G...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공사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무경험 및 경솔을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2011. 4. 29. 16:00까지 피고에게 약정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1. 4. 7. 농협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토지대금 90억 원의 지급시기를 2011. 6. 24.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행의 최고도 없이 2011. 4. 29. 16:4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농협의 전산장애로 원고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4. 29. 16:4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신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