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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6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C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E)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청약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들의 주택청약 당첨내역 첨부에 대한)

1. 주택청약저축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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