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113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바, 마, 사, 아, 바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바, 마, 사, 아, 바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