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113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바, 마, 사, 아, 바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